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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0-02-04
조회수
400
첨부파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대상자 중 수취인 부재 등으로 인해 통지서가 반송되어

 

 교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2명(2003년 1월생)

 

                      - 윤*빈(2003. 1. 1.) 광진구 자양로21길 8, 101호

                      - 김*후(2003. 1. 6.) 광진구 뚝섬로47길 32-7, 401호

 

  나. 공고기간: 2020. 2. 4.~ 2. 18. 

 

  다. 2021. 1. 31.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에 따라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담당자: 권나은 (02-450-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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