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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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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0-02-10
조회수
509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주소지에서

자양제1동 주민센터로 전환되니 2020년 2월 24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김**   1948. 8. 24.  광진구 자양로11길

   최**   1953. 10. 25.  광진구 자양로19길

   김**   1971. 10. 22.  광진구 자양로13길

   김**   1982. 10. 15.  광진구 자양로19가길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조치 되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전화  02-450-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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