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20-02-10
- 조회수
- 509
-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주소지에서
자양제1동 주민센터로 전환되니 2020년 2월 24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김** 1948. 8. 24. 광진구 자양로11길
최** 1953. 10. 25. 광진구 자양로19길
김** 1971. 10. 22. 광진구 자양로13길
김** 1982. 10. 15. 광진구 자양로19가길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조치 되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전화 02-450-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