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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무단전출) 신고 지연자 최고 공고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0-02-20
조회수
477
첨부파일

 

최 고 공 고 문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0년 2월 29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  대상자 : 노*민

  - 신고기한: 2020. 2. 29.

 

 

*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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