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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조치 결과 공고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0-02-24
조회수
468
첨부파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2018년 10~12월 거주불명등록자 4명

  나. 조치사항 : 대상자의 최종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동주민센터)로 이전

  다. 이전일자 : 2020. 2. 24.

  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조치 결과 공고 : 2020. 2. 24. ~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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