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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0-03-10
조회수
383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의 직권조치통지서가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제5

나. 직권조치 : 2020. 3. 4.

. 직권조치공고 : 2020. 3. 10. ~ 2020. 3. 24.(14일 이상)

. 직권조치대상 : 노*민 (1세대 1명)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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