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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3
수정일
2020-03-23
조회수
573
첨부파일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 부과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세부내용 붙임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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