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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1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안내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수정일
2017-08-17
조회수
995
첨부파일
「구의·자양 재정비촉지지구」 자양1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안내

우리구에서는 지난 2009년 6월 4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된 자양1존치정비구역에 대하여, 주변 개발여건 변화에 대응, 지방으로 이전한 우정사업정보센터 부지의 효율적 활용, 군부대 이전 등을 실현하고자,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자양5재정비촉진구역의 결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공청회 일시 : 2017.08.29.(화)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자양2동 주민센터 4층강당
○ 주요내용 : 자양1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 자양1존치정비구역 →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지정(신규)
- 용도지역 상향 : 제1,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의견발표자 사전 신청
- 기간 : 2017.08.22.(화)까지
- 장소 :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 제출방법 :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접수 또는 FAX로 제출
*주소 : 우)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자양동)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 02)450-7693, FAX : 02)3425-1737
*신청자가 많으실 경우 유사한 내용별로 발표자를 선정하여 통보

※ 관련 자료 및 의견서 양식은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진구청 홈페이지→ 광진구 소개 → 알림마당 →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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