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무단전출) 최고공고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8-03-15
- 조회수
- 485
-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1세대 2명
나. 공고기간 : 2018. 3. 15.~ 2018. 3. 22.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촉구
가. 대 상 자 : 1세대 2명
나. 공고기간 : 2018. 3. 15.~ 2018. 3. 22.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