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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통장 위촉 대상자 결정 공고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수정일
2018-06-07
조회수
49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제7통장 위촉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7통 : 고진숙/ 광진구 뚝섬로52가길 6-1
-위촉일 :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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