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통장 위촉 대상자 결정 공고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8-06-07
- 조회수
- 49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제7통장 위촉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7통 : 고진숙/ 광진구 뚝섬로52가길 6-1
-위촉일 : 2018.05.31
-7통 : 고진숙/ 광진구 뚝섬로52가길 6-1
-위촉일 : 2018.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