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감면신청 안내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8-07-18
- 조회수
- 703
- 첨부파일
-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 -
시 행 일 : 2018년 7월 13일(금) 부터
대 상 : 기초연금 수급자
감면금액 : 월 최대 11천원
(단, 22천원 이하의 요금이 청구된 경우, 청구 금액의 50% 감면)
※ 알뜰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는 감면 제외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감면서비스 이용시 중복 감면 불가
신청방법 :
가.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 : 신청시 본인이 아니어도 어르신 기본정보(성함,전화번호, 주민번호앞6자 리, 납부방법, 주소)정도만 알고있으면 신청가능.
나. 대리점 방문
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통신사 확인 필수)
이와 관련하여 아래 첨부파일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착오없이 신청바랍니다.
시 행 일 : 2018년 7월 13일(금) 부터
대 상 : 기초연금 수급자
감면금액 : 월 최대 11천원
(단, 22천원 이하의 요금이 청구된 경우, 청구 금액의 50% 감면)
※ 알뜰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는 감면 제외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감면서비스 이용시 중복 감면 불가
신청방법 :
가.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 : 신청시 본인이 아니어도 어르신 기본정보(성함,전화번호, 주민번호앞6자 리, 납부방법, 주소)정도만 알고있으면 신청가능.
나. 대리점 방문
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통신사 확인 필수)
이와 관련하여 아래 첨부파일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착오없이 신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