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2001.12월생)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604
- 수정일
- 2019-01-03
- 조회수
- 525
- 첨부파일
우리동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중 수취인불명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1. 2. ~ 2019. 1. 22. (20일간)
2.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3. 공고대상 : 박태* 외 2명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