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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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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보조해 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하세요!!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617
수정일
2019-03-18
조회수
1436
첨부파일

? 사업내용 : 민간 주택 월세 세입자에 대한 월임대료 보조
?  지원대상
 ◦ 전세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거주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
    ※ 전세전환가액 = 보증금 + (월세 × 75)


◦   중위소득60% 1,024,204원(1인) 1,743,917원(2인) 2,256,019원(3인) 2,768,122원(4인) 3,280,224원(5인) 3,792,326원(6인 이상)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공공임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거주 가구
  - 가구원이 대학생으로만 구성된 경우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지원내용 : 가구원수에 따라 월세 지원금 차등 지원(매월 25일 지급)

◦  월지급액 50,000원(1인) 55,000원(2인) 60,000원(3인) 65,000원(4인) 70,000원(5인) 75,000원(6인이상)

?  처리절차
◦ 신청 및 접수(동주민센터) ⇒ 소득·자격조회(복지정책과) ⇒ 결정·지원금지급(사회복지장애인과)
?  구비서류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필수)
◦ 신청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  문 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 450-7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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