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분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604
- 수정일
- 2019-04-15
- 조회수
- 535
- 첨부파일
공고 제 8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자양제2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오니 2019.4.24.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윤** 외 6명(붙임명단 참고)
- 기 간 : 2019.4.15 ~ 4.24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
2019년 4월 15일
자양제2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