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장애인 바우처택시 신청접수 안내>
가. 신청대상 : 서울시 주민으로 장애인콜택시 또는 장애인복지콜 등록자 중 해당하는 유형의 비휠체어 장애인
시각 |
지체 |
뇌병변 |
자폐 |
신장 |
호흡기 |
지적 |
1~3급 |
1·2급 |
1·2급 |
1·2급 |
1·2급 |
1급 |
1급 |
※ 수동휠체어 이용자는 신청 가능(단, 전동휠체어는 일반택시를 탈 수 없으므로 이용불가)
※ 자폐, 지적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 필요(만 13세 미만 어린이, 7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음)
※ 기존 바우처택시 이용자는 추가신청 할 필요 없음 / 타시·도 전출시 이용대상에서 제외됨
※ 만14세 ~ 18세 미성년 장애인은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 신청 가능
- 무임교통카드(지하철 무임승차, 버스 유임승차) 기능정지 후 발급(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발급)
나. 신청일정
신청 접수기간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 |
선정결과 발표일
(SMS문자 개별통보) |
바우처택시
이용가능(예정)일 |
'19.4.11.(목) ~ 4.30.(화) |
'19.5.17.(금) |
'19.5.24.(금) |
다. 이용방법 : 콜센터 접수 후 신한장애인복지카드 결제
라. 이용요금 : 총 결제금액의 30% 본인부담(시 지원 70%)
거 리 |
기본요금 |
본인 부담 |
보조 한도 |
이용요금 |
2,000원
(콜비 포함, 택시요금 3,800원~6,669원 구간) |
총결제액의 30% |
콜당 20,000원 한도
(초과금액 본인부담) |
결제방식 |
신한장애인복지카드만 가능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신용 또는 체크카드 기능) |
※ 시 지원 확대(’19. 3. 14. 시행) : 지원률 65% → 70%, 회당지원한도금액 15,000원→ 20,000원
마. 제출서류 : 문의처 ☎ 02)2092-0055(서울시생활이동지원센터)
필수제출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앞·뒷면 복사본)
- 장애인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
선택제출 |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류,
- 기타 점수배점을 위해 필요한 이용 목적 증빙서류
·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 재활프로그램 수강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또는 생업활동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장 안마사의 안마사 자격증 등 |
※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서류를 거주지 주민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단,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신규발급 시 카드수령 후 복사본(앞, 뒷면)은 생활이동지원센터(kbuseoul3@hanmail.net)로 제출 가능)
바. 선정기준 : 이용대상자는 아래 선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별도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선정
평점 요소 |
배 점 기 준 |
배 점 |
기 준 |
점 수 |
장애등급
(중복장애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제출) |
30 |
1급 |
30 |
2급 |
20 |
3급 |
10 |
이용목적 |
25 |
생계형(출퇴근용) |
25 |
기타 복지관 및 학교 통학 등 이용 목적 증빙서류 |
15 |
필요성
(생활이동지원센터
월 이용 신청횟수) |
25 |
40회 이상 |
25 |
30회 이상 |
20 |
20회 이상 |
15 |
10회 이상 |
10 |
10회 미만(또는 신규) |
5 |
소득수준 |
5 |
기초생활수급 |
5 |
차상위(120%) |
5 |
기타 |
15 |
위원회 점수 |
10 |
운영처 점수 |
5 |
사. 바우처택시 이용시 반드시 (붙임)이용자 유의사항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