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604
- 수정일
- 2019-04-23
- 조회수
- 595
- 첨부파일
자양제2동 공고 제9호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4.23 ~ 4.30
2. 대 상 자 : 광진구 뚝섬로48길, 이OO 외 10명(총 6세대 11명)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