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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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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분기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결과 공고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604
수정일
2019-05-24
조회수
496
첨부파일

공고 제2019-10호


** 직권조치결과 공고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일 : 2019.5.22

 - 대상자명단 : 윤** 외 6명(붙임명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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