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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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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604
수정일
2023-01-02
조회수
343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공고대상: 소**(자양로6길 **-*), 송**(자양로6길 **-*)

공고기간: 2023. 1. 2. ~  2023. 1. 9.(7일 이상)

공고내용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

공고방법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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