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제42호)
- 부서
- 군자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10-11
- 조회수
- 1146
- 첨부파일
<공고 제42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