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제63호)
- 부서
- 군자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8-12-28
- 조회수
- 537
- 첨부파일
<공고 제63호>
최 고 공 고 문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8년 12월 27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최 고 공 고 문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8년 12월 27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이전글
-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제62호)
- 다음글
- 최고공고문(제6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