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지연자 최고공고
- 부서
- 군자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67
- 수정일
- 2019-02-19
- 조회수
- 635
- 첨부파일
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9. 2. 19. ~ 2019. 2.26.
2. 공고대상자 : 김*수외 1명.
붙임 최고공고문 1부
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9. 2. 19. ~ 2019. 2.26.
2. 공고대상자 : 김*수외 1명.
붙임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