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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지연자 최고공고

부서
군자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67
수정일
2019-02-19
조회수
635
첨부파일

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9. 2. 19. ~ 2019. 2.26.
2. 공고대상자 : 김*수외 1명.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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