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공개모집 공고(제1, 6, 7, 9, 11, 12, 26, 27통)
- 부서
- 군자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65
- 수정일
- 2019-02-27
- 조회수
- 69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군자동 공고 제 2019 - 10 호
통장 공개 모집 공고
(제1, 6, 7, 9, 11, 12, 26, 27통)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설치조례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군자동 통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9 년 2 월 27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장
1. 신청기간 : 2019. 2 . 27(수) ~ 3 . 15(금) 까지 (09:00~18:00)
2. 통장의 자격 : 공고일 현재 당해 통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1통 : 군자동 100-2~5,100-100~110,102-29~41,103,362~364번지
6통 : 군자동 64~66,71~77번지
7통 : 군자동 28,88,90,98,110,248~303번지
9통 : 군자동115-1,117-9~35,134,142,143-1~11,144-2~14,145-7,145-28,145-32~33,145-37~50번지
11통 : 군자동 49~54,470번지
12통 : 군자동 2,27,228~247번지
26통 : 군자동 211~218,366,368,369,371~374번지
27통 : 군자동 99번지 (일성파크아파트)
3. 제외대상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통장의 임기 :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통장 지원서, 증명사진(3×4㎝) 또는 사진파일 1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문의처 : 광진구 군자동주민센터 (☎450-1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