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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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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부서
군자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67
수정일
2019-04-02
조회수
490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1차)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2018. 1. 1. ~ 3. 31. 거주불명등록자 (권** 등 7명)

2. 공고기간: 2019. 4. 2. ~ 2019. 4. 9.(7일간)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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