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부서
- 군자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67
- 수정일
- 2019-04-12
- 조회수
- 509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2차)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2018. 1. 1. ~ 3. 31. 거주불명등록자 (권** 등 7명)
2. 공고기간: 2019. 4. 12. ~ 4. 19.(7일간)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