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 부서
- 군자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67
- 수정일
- 2019-04-23
- 조회수
- 546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2018. 1. 1. ~ 3. 31. 거주불명등록자 (권** 등 7명)
나. 공고기간: 2019. 4. 23. ~ 5. 7.(14일간)
다.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