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소식

HOME > 군자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부서
군자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67
수정일
2019-04-23
조회수
546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2018. 1. 1. ~ 3. 31. 거주불명등록자 (권** 등 7명)

  나. 공고기간: 2019. 4. 23. ~ 5. 7.(14일간)

  다.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임 공고문 1부. 끝.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