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공고(2002년4월생)
- 부서
- 군자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67
- 수정일
- 2019-05-07
- 조회수
- 542
- 첨부파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미통지된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법정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2019. 5. 7. ~ 2019. 5. 24.(14일 이상)
2. 공고대상자: 노*우외 1명
3. 공고 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