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부서
- 군자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67
- 수정일
- 2019-07-16
- 조회수
- 565
- 첨부파일
직권조치 후 1면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동일로38길 박** 등 2명
2. 공고기간 : 2019.7.8. ~2019.7.15.
직권조치 후 1면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동일로38길 박** 등 2명
2. 공고기간 : 2019.7.8. ~2019.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