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2002년6월생)
- 부서
- 군자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67
- 수정일
- 2019-07-09
- 조회수
- 641
- 첨부파일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에 대하여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미통지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법정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할 것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9.7.9. ~ 7.26.(14일 이상)
2. 대상자: 정예지 외 2명
3.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