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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맘택시 사업 시행 및 홍보

부서
군자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65
수정일
2021-09-30
조회수
412
첨부파일



광진맘택시 사업 시행 및 홍보

사업개요 : 임산부와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의료·건강관리목적 이동시 택시이용권 제공

지원대상 : 광진구 주민등록 임산부 또는 12개월 이하 자녀가정

신청기간 : 2021. 5. 13.() ~ 12. 24.()

신청방법 : 앱신청

지원금액 : 1가정당 10만원 택시이용권

이용방법

앱설치 및 회원가입 플레이스토어/앱 스토어‘im(아이엠)택시

앱 호출 후 택시 이용 앱 본인계정 내 쿠폰 선택 후 결제

택시 이용 후 2일 내 증빙자료 등록

기타문의 : 가정복지과 (450-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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