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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 최고공고

부서
군자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66
수정일
2024-06-26
조회수
43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동일로56라길(최*호) 외 3명 (4세대/4명)

   나. 공고  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

   다. 공고  기간 : 2024. 6. 26. ~ 2024. 7. 4.

   라. 공고  일자 : 2024. 6. 26.

   마.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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