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게약허가구역 재지정 알림
- 부서
- 중곡2동
- 작성자
- 수정일
- 2008-05-27
- 조회수
- 1412
- 첨부파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나. 공고기간 : 2008. 5. 30 ~ 6. 5(7일간)
다. 열람장소 : 광진구청 지적과 및 동주민센터
다. 열람기간 : 2008. 5. 30 ~ 6. 13(15일간)
*따로붙임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