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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게약허가구역 재지정 알림

부서
중곡2동
작성자
수정일
2008-05-27
조회수
1412
첨부파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나. 공고기간 : 2008. 5. 30 ~ 6. 5(7일간)


다. 열람장소 : 광진구청 지적과 및 동주민센터


다. 열람기간 : 2008. 5. 30 ~ 6. 13(15일간)


*따로붙임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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