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9일(수)은 2008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일입니다.
- 부서
- 중곡2동
- 작성자
- 수정일
-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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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짐없이 투표에 참석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시다. ○ 19세 이상(1989.10.30 이전 출생)의 주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2008.10.10) 현재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을 가진 주민은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여 신성한 주권을 행사합시다. ○ 투표시간은 06:00~20:00이며, 투표소에 가실 때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재·보궐선거 지역은 행정안전부, 선관위,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확인가능 ▢ 부재자신고를 하신 분은 부재자투표를 합시다. ○ 신고요건이 구비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는 10.20(월)까지 투표용지 및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 부재자투표 대상자는 투표용지를 받는 즉시 자택 등에서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어 봉함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우편요금 무료)하시면 됩니다. ※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도착되어야 함 ○ 재·보궐선거에서는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되지 않고 거소투표로 합니다. ▢ 바르고 깨끗한 공명선거를 유권자의 힘으로 실현합시다. ○ 공명선거는 후보자의 준법정신과 함께 불법을 거부하고 감시하는 유권자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사범을 신고하신 분에게 확인된 불법내용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반면 금품, 음식물, 찬조금, 선물 등을 받은 사람은 그 금액(가액)의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처】 경찰 112, 선관위 1588-3939 행 정 안 전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