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홍보
- 부서
- 중곡2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10-30
- 조회수
- 1532
- 첨부파일
□ 적용시점 : 2017. 11. 1이후
□ 적용대상 :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연금 수급자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 적용내용
○ 기존 수급자 가구 : 기존 등록되어 있는 부양비 부과 제외
○ 신규 신청가구 : 해당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조사제외
□ 신청절차
상담․접수(읍면동) →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 적용대상 :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연금 수급자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 적용내용
○ 기존 수급자 가구 : 기존 등록되어 있는 부양비 부과 제외
○ 신규 신청가구 : 해당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조사제외
□ 신청절차
상담․접수(읍면동) →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