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1-09-19
- 조회수
- 140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 2011-29 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도로명주소 부여현황
지번주소(종전주소) | 도로명주소(새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광진구 구의동 60-15 | 광진구 천호대로136길 23-3 | 2010.6.03 | 천호대로에서 분기되는 도로 |
광진구 능동 248-1 | 광진구 천호대로118길 15 | 2010.6.03 | 천호대로에서 분기되는 도로 |
광진구 구의동 25-36 | 광진구 자양로52길 21-17 | 2010.6.03 | 자양로에서 분기되는 도로 |
○ 도로명주소 부여일 : 2011. 9. 19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건물 신축에 따른 건물번호 부여
2.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고시된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3. 참고사항
-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망실할 때에는 해당 시장등에게 재교부 받아 부착하여야 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를 참고하시거나 지적과(☎450-775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