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한부모가족 지원확대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2-02-02
- 조회수
- 1667
- 첨부파일
☐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한부모가족 지원확대
- 지원대상연령(18세, 취업시 22세)을 초과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은 계속 지원 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증가
▸중고생 자녀 학용품비 연 4만2천원에서 5만으로 증액,
▸한부모 가족복지설에 입소한 경우 생계비 월 5만원,
▸5세이하 아동이 있는 저소득 조손가구와 25세이상 미혼모, 부 가족도
월 5만 원 지원
※ 문 의 : 구의3동주민센터(02-450-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