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09-07-31
- 조회수
- 713
- 첨부파일
♣ 과세대상자 : 2008. 8. 1 현재
광진구에 주소 또는 사무소(사업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 8월1일 전입시 전입지에 과세
♣ 납부금액 : 개인균등할 - 6,000원
개인사업자균등할 - 62,500원
법인균등할 - 62,500원 ~ 625,000원
(※ 납부금액은 지방교육세 25% 포함금액임 )
♣ 납부기간 : 2008. 8. 10 ~ 8. 31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방문납부 : 서울시 소재 은행, 농.수협, 전국 우체국
◇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방법
☞서울시 ETAX 시스템( http://etax.seoul.go.kr 또는 한글명 "서울시세금" )
에 접속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비씨 )로
주민세 등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 가능시간은 09:00~22:00 (토,일,공휴일 제외)이며 조회는 24시간 가능
◇ 휴대폰 이용납부
☞SMS 콜백수신 → 무선인터넷접속,
또는 702#5로 서울시 모바일 납부시스템 접속 납부
◇ 지방세 전자고지 신청 : 서울시 구청 세무부서와 동주민센터 어디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