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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리, 나이.신체.성별 장벽 없는 보행천국으로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09-08-27
조회수
563
첨부파일

 


 서울 거리, 나이ㆍ신체ㆍ성별 장벽 없는 보행천국으로


                 - 서울시, 4개 장애인단체와의 협의 통해 장애 없는 보도 디자인 기준마련


                 - 분산돼 있던 보도 조성 지침을 신체 약자 아우르는 보편적 관점에서 재정립


                 - 모든 보도에 최소 2m의 보행안전구역 확보해 100% 무장애 보장


                 - 차량, 대중교통시설...시각장애인 위험요소 있는 곳엔 점자블럭 설치


                 - 지체장애인을 위한 부분턱낮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 분리 설치




 


□ 서울의 거리가 장애인은 물론 노인, 어린이 등 나이나 신체, 성별의 장벽 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 천국으로 변모해갈 전망이다.




□ 서울시는 모든 시민의 보행안전을 보장하는「장애 없는 보도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앞으로 신규 조성되는 보도 설계에 적용하겠다고 26일(수) 밝혔다. 




   ○ 현재 설계 완료 전인 3차 디자인서울거리 20곳 등 가로개선 사업의 경우 설계에 즉시 적용해 설계를 변경하도록 한다.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가로환경개선사업 중 설계 미 준공 사업과 신규 사업엔 기획 단계부터 적용 가능한 상위지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분산돼 있던 보도 조성 지침을 신체 약자 아우르는 보편적 관점에서 재정립>


이번 가이드라인에선 기존에 장애인의 입장, 여성의 입장 같이 단편적 차원에서 제각각 논의ㆍ실행됐던 내용을 통합하고 구청 등의 실행부서마다 일관성 없이 분산돼 있던 보도 조성 지침을 신체적 약자를 아우르는 보편적 관점에서 재정립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 가이드라인은 ▴보행안전구역의 조성 ▴시각장애인을 위한 위험요소의 경고 ▴부분턱 낮춤과 장애인 점자블럭의 분리설치 ▴장애없는 횡단보도의 구성 원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보도에 최소 2m의 보행안전구역 확보해 100% 무장애 보장>


우선 가이드라인은 핵심적으로 장애 없는 보도 횡단구조를 위해 모든 보도를 보행안전구역과 장애물구역으로 반드시 구분하도록 했으며 장애 없는 보도의 공간구성은 차도-(자전거전용도로)-장애물구역-보행안전구역-건축물 순을 원칙으로 했다.


 


   ○ 보행안전구역이란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지 않는 구간으로서 서울시는 그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경고용 띠나 녹지를 조성해 시각과 보행감각만으로 누구나 보행안전구역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최소 2m이상을 보행안전구역으로 확보해 각종 가로시설물은 보행안전구역이 아닌 별도의 장애물 구역 내에 통합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안전구역 내의 100% 무장애를 보장토록 했다.




이로써 보행자 간의 이해 부족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시설이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나 종합적 계획이 없어 부적절하기 일쑤였던 보도 설치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량, 대중교통시설...시각장애인 위험요소 있는 곳엔 점자블럭 설치>


□ 시각장애인을 위한 위험요소를 경고 혹은 제거하도록 했다. 차량 및 장애물로 인해 위험이 예상되는 구간, 보행안전구역으로부터 횡단보도, 대중교통시설까지 시각장애인 유도가 필요한 곳은 점자 블럭을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 특히 점자블럭은 모두 황색계열을 설치하도록 해 기존 금속 재질 및 검정색 점자블럭 설치로 인한 시각장애인 안전문제도 개선했다.






보행안전구역의 점자블럭 설치 예







<지체장애인을 위한 부분턱낮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 분리 설치>


 


□ 지체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횡단보도 상에 설치되는 부분턱낮춤으로 차도와 보도 간 높이 차(단차)를 없애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은 분리 설치하도록 해 이용 주체별 현실적 어려움을 헤아렸다.


   ○ 현재 차량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부분턱낮춤 위로 장애인 점자블럭이 설치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적절한 단차가 있어야 도로의 경계를 인식할 수 있는 반면 지체장애인의 경우 휠체어 진행이 곤란해 양 주체의 편리 요소가 상충된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지원센터,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의 4개 장애인단체가 서울시 관련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낸 결과물로서 시는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도 매년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정경원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은 “2010년 완공 예정인 3차 디자인서울거리 20여 곳을 비롯해 서울 주요거리의 공공보행환경이 모든 시민에게 차별 없이 변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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