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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 한달 동안 담배꽁초 무단투기 특별단속 실시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09-09-01
조회수
586
첨부파일

 


서울시, 9월 한달 동안 담배꽁초 무단투기 특별단속 실시 !


                             - 단속인력 2배 확대 97개 특별지역 집중단속 실시


                             -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도 단속


                             - 단속시 자치구에 따라 2만 5천원에서 5만원 과태료 부과




□ 서울시내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습관을 이번달부터는 바꿔야만 한다.




  ❍  무심코 담배꽁초를 던지는 순간, 지역에 따라 2만5천원에서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기 때문이다.




□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강화


 ❍  서울시는 9월 한달을 담배꽁초 무단투기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 인력을 2배이상 확대한 5천여명을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유동인구 밀집지역인 종로, 명동, 대학로 등 97개 특별지역에 대하여 16시 이후 취약시간대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서울거리 추진을 위해 무단투기 근절의 고삐를  더욱 죄어 나간다.


 


□ 또한 차량에서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다.


 ❍ 거리의 담배꽁초는 감소되고있으나,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고, 담뱃재를 터는 행위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운전 중 흡연과 담배꽁초 투기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며 타인에게 간접 흡연 피해를 주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250대의 카메라, 비디오 등 장비를 준비하여 강력한 단속을 시작한다.




 ❍ 투기장면, 차량번호, 차종 등 증거를 확보하고 단속 매뉴얼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교차로, 유턴지역, 상습 정체지역, 횡단보도 앞 등 투기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 단속과 함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병행 추진


 ❍ 특히 휴가철 정체 구간에서 흔히 발생하는 운전중 무단투기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8월 한달간 라디오 공익캠패인을 집중 실시하였으며,




  ❍ 주변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고, 도로환경을 훼손하는  보행중 흡연  행위 근절을 위하여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보행중 흡연금지』 포스터 5,000부를 제작 배포하는등 담배꽁초가 거리에서 사라지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으로


  ❍ 금년도 1월부터 8월 까지 서울시에서는 6,828백만원(157,691건)의 과태   료를 부과하였으며,  시민 여론조사 결과 2007년 단속 초기에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이 쾌적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가 54%에 그쳤으나, 2008년 9월, 1년만에 92.9%로 대폭 상승하는 등 시민 공감대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붙임 1. 자치구별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현황(9.21현재)


     2. 자치구 담배꽁초 과태료 부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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