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위로금 사기피해 예방 안내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09-09-01
- 조회수
- 524
- 첨부파일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 관련
」
정부업무대행 사칭 거액 보상
사기피해 예방 안내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경험이 있는 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부로부터 보상신청대행업무를 위탁받았으며 수억원의 보상금
을 탈 수 있다고 하면서 유료 접수대행을 자처하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으니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 구체적 사례
===================================================
○ 전화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임을 확인한 후 수억원의 보상금
을 타게 해 준다면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요
구
○ 거리에서 주로 노인 대상으로 정부로부터 보상신청업무를 대
행 하고 있다고 하면서 보상신청을 유료로 접수토록 선전
===================================================
◇ 예상되는 피해
- 정부가 특정 민간단체에 접수 대행 업무를 위탁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 따라서 접수료를 착복하거나 인감도장과 중요 서류를 이용하
여 범죄에 이용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방요령 및 조치
- 거리에서 또는 전화로 유료접수나 중요서류를 유도하는 행위
에 절대 응하지 마시고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가
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