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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 소유 모든 건축물 석면지도 만든다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09-09-03
조회수
536
첨부파일

 


서울시, 시 소유 모든 건축물 『석면지도』 만든다




                  - 2011년부터 시행하는 정부계획보다 2년 앞서 시행


                  - 석면관리 매뉴얼도 제작 보급



 


  서울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석면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석면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200만톤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어, 앞으로 30년 동안 국내에서 15만명의 석면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공공건물의 76%, 다중이용시설의 42%가 천장재, 슬래트, 벽재, 가스켓 등에서 석면검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건축물에 대한 석면 사용실태, 분석, 관리는 미흡한 실정에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서울시 소유의 의료,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과 업무용 건물에 대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2011년까지 약 40억원을 들여 석면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석면지도를 만들 계획이다.


   이는 정부계획보다 2년 앞서 시행하게 되는 것이며, 1단계로 올해에는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0년 이전 건축물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의 건물 152개에 대하여 우선 시행하고, 이외의 건물 972개소는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소유 공공건물 1,124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석면 사용실태 조사내용은 석면함유 의심물질인 경우 석면농도분석을 실시하여 석면유무를 확인하며, 석면으로 확인된 건축자재를 건축물 평면도에 위치, 석면함유농도, 자재상태 등을 표시한 석면지도를 작성한다




   이 조사결과를 근거로 석면함유 건축물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석면 비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비산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전 제거 또는 안정화를 통한 비산방지대책을 즉시 마련하는 건축물의 체계적인 석면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아울러 조사된 석면지도는 추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 시민들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부의 석면관리 계획에 맞추어 2012년에 다중이용시설300인 이상 사업장, 2013년 이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석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건축물 철거 시, 석면 무단 철거로 인한 인체 피해의 위험성을 알리고,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건축물을 해체ㆍ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조사방법 및 관리요령, 관련법규에 의한 사전 신고 절차 등을 안내하는 「석면관리 매뉴얼」을  2009. 9월중 제작 보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석면 실태조사 및 관리 요령, 건축물 석면 해체ㆍ제거 방법, 석면 관련법규 등 석면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게 된다.


 


   일반시민 대상으로 건축물의 석면 사용실태와 석면 사용자재의 점검ㆍ관리요령 등에 대한 매뉴얼도 제작 보급(시 홈페이지 공개)하여 일반시민들이 사용, 거주하는 건물의 석면관리도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건축물 철거시 발생하는 석면먼지가 주변지역으로 퍼져 인근 주민에게 줄 수 있는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철거현장 주변 대기중의 석면 농도도 측정한다.




   우선 3,000㎡ 이상 철거건물 대해 주변 대기중의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석면의 측정은 철거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 우선 분석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위상차현미경을 통해 분석하고(1일 소요), 기준초과시 투과전자현미경으로 정밀측정하게 된다.




   측정결과 석면의 농도가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상 권고기준인 0.01개/cc를 초과할 경우, 즉시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지침」 에 의한 공사중지 등 현장 관리ㆍ감독을 강화토록 조치를 취한다.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지하상가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실내공기중 석면농도 측정주기를 평균 5년에 1회씩 측정 관리하던 것을 건물 건축년도에 따라 년1회 또는 2년1회 측정하여 실내공기중 석면관리를 강화한다,


 


   < 실내공기질 측정 강화>














현  행


 


변  경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ㆍ '09년도 대상시설 2,606개소중


    20% 측정


    (5년에 1회 측정)


 



 - 신축년도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 주기 강화


 ㆍ ‘80년대 이전 건축건물 : 1회/년 측정


 ㆍ ‘90년대 건축건물     : 1회/2년 측정


 ㆍ ‘00년이후 건축 건물 : 석면사용 자재


   여부에 따라 측정 실시




 


  이러한 석면관리 업무를 뒷받침 하기위해 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에 석면조사ㆍ분석팀을 설치하고 8명의 석면전문연구원을 배치한다. 이들 연구팀은 앞으로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시의 대기중 석면농도 측정은 물론, 공공 건축물의 석면지도 작성, 석면교육 등 제반 석면 조사ㆍ분석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투과전자현미경(TEM)을 구입한다.


      * TEM :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 현재, 공기중 석면농도 분석에 있어서는 위상차현미경(PCM)이 주 시험법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새로 구입되는 투과전자현미경은 석면입자와 유사한 모양을 갖고 있는 비석면 섬유입자를 보다 더 정밀하게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 PCM : Phase Contrast Microscopy




   - 투과전자현미경은 우리나라에 석면분석용으로는 단 2대(국립환경과학원, 산업안전공단) 밖에 도입되지 않은 고가(8억원)의 장비로서, 석면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장비이다.




   - 앞으로 석면의 검출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석면에 대한 전문적 교육과 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 철거관련 업체, 관련공무원, 건축물 관리자 등에 대한 석면교육을 실시하며,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석면관리 전문교육과정을 신설ㆍ운영한다.




    금년 교육은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 관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을 강사로 초빙, 서울시 비계ㆍ구조물 해체공사업체 및 실내건축공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4.29)을 시작으로 서울시 산하 서울메트로 직원, 시ㆍ자치구 석면관련(주택, 건축, 환경 등) 공무원, 건축물 관리자,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석면의 인체 위해성, 폐석면 적정 처리 및 관리 방법, 관련법규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강화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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