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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전자율조정으로 동네슈퍼 보호한다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09-09-04
조회수
528
첨부파일

 


서울시, 사전자율조정으로 동네슈퍼 보호한다


                    - SSM 진출시, 현지조사, 주민설문 통해 자율적인 해결 유도


                    -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위한 조정방안 마련



 


□ 서울시가 대기업 등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 최근 대형유통업체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 확대로 기존 지역내 영세 상인들과 마찰이 일자 중소기업청은 SSM 관련 사업조정제도를 보다 더 현실성 있고, 현장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최종 사업조정하기 전, 자율조정 권한을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로 위임(’09.8.5)하였다.




□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상품선택권 확보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 영세 골목상권,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고, 대ㆍ중소기업ㆍ지역주민 모두 상생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사전조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서울시는 사전조정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지역주민 등 설문(여론)조사, 사전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의 절차 및 기준 등을 새롭게 규정한, 독자적인 운영지침을 지난 8월말 전 자치구에 시달하였다.




 ○ 먼저 사업조정 신청 즉시 중기청의 사업조정심의회 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일시 정지 권고조치를 취하고,




 ○ 자치구 직원과 상권분석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SSM 입점지점 반경 1km이내 지역에 대한 업종 현황 등 상권조사와 유동인구의 성향 분석 등의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인근 지역주민 100명 이상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 기업형 슈퍼(SSM)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였다.




  ○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상권분석 전문가 25명으로 인력풀을 구성하였으며, 전문 리서치기관 3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치구에 통보하였다.


 


서울시는 이러한 조사결과 및 해당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제출 받아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전문가, 해당 자치구 공무원 및 직능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10명이내)「사전조정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지역 주민, 대형유통업체 등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사전 자율 조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사전조정협의회」는 9월 초에 구성될 예정으로 해당 자치구 공무원, 직능단체 대표 등을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아 지역실정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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