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건어물 식품소분업 위생실태 기획단속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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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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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건어물’ 식품소분업 위생실태 기획단속
- 대용량 포장된 건어물 식품을 소규모 판매단위로 다시 포장하여 유통하는
‘식품소분업’ 86개소를 단속, 식품위생법 위반 25개소(29%) 적발
- 19개소는 불구속 입건하고 6개소는 행정처분 조치
□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하여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실행해 온 건어물을 취급하는 식품소분업소에 대한 기획단속 결과를 공개하였다.
□ 기획단속 대상은 술안주, 도시락 반찬 및 주전부리로 즐겨 먹는 오징어포, 쥐어채, 황태, 진미채 등 건어물류를
○ 전문적으로 소규모 포장하여 ‘마트’ 등에 납품하는 식품소분업소 42개소와 식품소분업을 겸영하는 대형유통업소 44개소 등 86개소를 대상으로
○ 식품소분과정에서 식품제조원, 제조일자, 유통기한 표시 등 식품표시기준 준수여부, 정직한 원산지 표시여부, 원료ㆍ완제품의 위생적 보관ㆍ관리여부 및 작업장의 위생실태 등을 중점 체크하였다.
□ 단속결과, 86개소 중 25개소(29%)에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 19개소는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6개소는 행정처분토록 하였다.
<형사입건> - 19개소
○ 유통기한 및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행위 : 10개소
○ 유통기한 경과 및 ‘무표시’ 식품을 판매목적 진열ㆍ판매행위 : 7개소
○ 식품소분업소명과 식품제조원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행위 : 2개소
<행정처분> - 6개소
○ 식품포장에 제조원, 수입원, 소재지 미표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 업종 유형별
- 식품소분업소 : 44개소 중 적발 14개소(형사입건 12, 행정처분 2)
- 소분업 겸업 유통업소 : 42개소 중 적발 11개소(형사입건 7, 행정처분 4)
□ 금번 기획단속의 특기사항은 소비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식품유통단계(식품 소분과정)에서의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 및 처리실태를 점검하였는바,
○ 러시아산 황태 원산지와 수입원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유통시킨 사례
○ 유통기한을 원재료 제조일로 부터 기산하지 않고, 소분 포장 작업일로부터 기산하는 등으로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표시한 사례
○ 원재료 제조일자를 무시하고 소분 포장한 일자를 제조일로 표시한 사례
○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제품명(예시 : 건어채 → 쥐어채 등)을 표시하고 유통기한도 임의로 다시 표시한 사례 등이 적발되었고
○ 단속 실시한 소분업소 대부분이 건물 지하에 소규모로 작업장을 설치하고, 상호간판을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작업장의 위생실태가 불결하거나 불량하여 적발된 사례는 없었음.
□ 서울시 특사경을 지휘하고 있는 신문식 사법보좌관은 “식품유통단계에서 식재료를 취급하는 종사자들의 위생관념을 일깨우고자 금번 기획단속을 실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식품유통단계를 대상으로 수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철저한 식품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식품소분업은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유통목적으로 나누어서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영업’(예시 : 벌크 제품을 나누워 소량 재포장 등)으로
① 전문적으로 건어물 등 식품을 소분하여 ‘마트’ 등에 공급하는 업소와
② 자체적으로 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대형)유통업소에서
소재지 시ㆍ군ㆍ구에 신고하고 영업하며, 대용량으로 포장된 식품을 소규모 판매단위로 나누고 다시 포장하는 과정에서의 위생적인 관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