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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건어물 식품소분업 위생실태 기획단속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09-09-07
조회수
705
첨부파일

 


서울시 특사경, ‘건어물’ 식품소분업 위생실태 기획단속


             - 대용량 포장된 건어물 식품을 소규모 판매단위로 다시 포장하여 유통하는
         
‘식품소분업’ 86개소를 단속, 식품위생법 위반 25개소(29%) 적발


             - 19개소는 불구속 입건하고 6개소는 행정처분 조치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하여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실행해 온 건어물을 취급하는 식품소분업소에 대한 기획단속 결과를 공개하였다.






□ 기획단속 대상은 술안주, 도시락 반찬 및 주전부리로 즐겨 먹는 오징어포, 쥐어채, 황태, 진미채 등 건어물류를




 ○ 전문적으로 소규모 포장하여 ‘마트’ 등에 납품하는 식품소분업소 42개소와 식품소분업을 겸영하는 대형유통업소 44개소 등 86개소를 대상으로




 ○ 식품소분과정에서 식품제조원, 제조일자, 유통기한 표시 등 식품표시기준  준수여부, 정직한 원산지 표시여부, 원료ㆍ완제품의 위생적 보관ㆍ관리여부 및 작업장의 위생실태 등을 중점 체크하였다.






단속결과, 86개소 중 25개소(29%)에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 19개소는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6개소는 행정처분토록 하였다.


   <형사입건> - 19개소


   ○ 유통기한 및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행위 : 10개소


   ○ 유통기한 경과 및 ‘무표시’ 식품을 판매목적 진열ㆍ판매행위 : 7개소


   ○ 식품소분업소명과 식품제조원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행위 : 2개소




   <행정처분> - 6개소


  ○ 식품포장에 제조원, 수입원, 소재지 미표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 업종 유형별


   - 식품소분업소 : 44개소 중 적발 14개소(형사입건 12, 행정처분 2)


  - 소분업 겸업 유통업소 : 42개소 중 적발 11개소(형사입건 7, 행정처분 4)




□ 금번 기획단속의 특기사항은 소비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식품유통단계(식품 소분과정)에서의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 및 처리실태를 점검하였는바,




○ 러시아산 황태 원산지와 수입원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유통시킨 사례


 ○ 유통기한을 원재료 제조일로 부터 기산하지 않고, 소분 포장 작업일로부터 기산하는 등으로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표시한 사례


 ○ 원재료 제조일자를 무시하고 소분 포장한 일자를 제조일로 표시한 사례


 ○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제품명(예시 : 건어채 → 쥐어채 등)을 표시하고 유통기한도 임의로 다시 표시한 사례 등이 적발되었고


 ○ 단속 실시한 소분업소 대부분이 건물 지하에 소규모로 작업장을 설치하고, 상호간판을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작업장의 위생실태가 불결하거나 불량하여 적발된 사례는 없었음.




서울시 특사경을 지휘하고 있는 신문식 사법보좌관은 “식품유통단계에서 식재료를 취급하는 종사자들의 위생관념을 일깨우고자 금번 기획단속을 실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식품유통단계를 대상으로 수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철저한 식품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식품소분업은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유통목적으로 나누어서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영업’(예시 : 벌크 제품을 나누워 소량 재포장 등)으로


     ① 전문적으로 건어물 등 식품을 소분하여 ‘마트’ 등에 공급하는 업소와


     ② 자체적으로 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대형)유통업소에서


        소재지 시ㆍ군ㆍ구에 신고하고 영업하며, 대용량으로 포장된 식품을 소규모 판매단위로 나누고 다시 포장하는 과정에서의 위생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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