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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소들 왜 이러나..위반율 40%가 넘어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09-09-14
조회수
526
첨부파일

 


식육판매업소들 왜 이러나... 위반율 40%가 넘어


- 유통기한 경과, 등급허위표시, 보관기준위반 등 35개업체 적발 





□ 서울시내 재래시장 및 주택가 마트안에 있는 식육판매업소를 위생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육제품 판매목적 보관, 등급 허위표시, 무표시 식육 보관 등 심각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8월(8.11-14,4일간), 9월(9.1-4,4일간) 두차례에 걸쳐 88개의 식육판매업소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 35개소를 적발하고 한우 둔갑판매가 의심되는 식육에 대하여는 수거하여 한우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밝혔다.




□ 위생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5건, 등급 허위표시 2건, 무표시 식육 보관 1건, 용기 표기사항 위반 7건, 보관기준 위반 2건이 적발되었고


   그 외에도 식육거래대장 미작성 3건, 자체위생관리 미운용 4건, 종사자 위생교육 미실시 5건, 건강진단 미실시 4건, 기타 영업장 위생상태 불량 등 7건으로 총 35개 업소에서 4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예정이며




   유통기한 경과제품 30건 159.35Kg은 현장에서 압류ㆍ  폐기하였다.




한편 한우 둔갑판매가 의심되어 수거한 식육 43건은 현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중이며,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정될 경우 추가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상 위해요인을 방지하고 축산물의 위생관리 수준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업자들의 위생의식 함양을 위한 위생교육을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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