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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관광산업 도시계획으로 지원한다1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09-09-14
조회수
513
첨부파일

 



 


서울시 의회, 서울시 관광산업에 발벗고 나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





□ 서울시의회는 2009년 9월 8일 박찬구 의원(한나라당, 영등포1)이 대표 발의한 관광숙박시설의 용적률을 현재 규정보다 2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가결하였다.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호텔업이나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현행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의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는 중저가의 다양한 관광호텔급의 숙박시설 건립을 촉진하여 서울시가 역점 추진하는 관광객 1200만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한 것이어서 앞으로의 시정운영에도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 특히 외국관광객이 선호하는 다양한 중저가 숙박시설이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필요로 하는 매우 적절한 시기에 관련규정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 현재 서울시에는 3557개의 소규모 숙박시설(모텔)이 있는데 영등포에 279개소, 동대문 252개소, 관악 251개소, 종로 239개소, 강북 224개소 순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바, 특히 금번 조례 개정안의 통과로 러브호텔 등으로 운영되어 주민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소규모 숙박시설을 일정규모 이상 관광호텔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어 주거ㆍ교육환경도 개선하고 민원 해소에도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의회의 제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 도시환경정비계획 등을 통하여 관광호텔 건립과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   이며, 개정된 조례는 9월중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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