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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전문 음식점 민원발생 뿌리뽑는다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09-09-16
조회수
829
첨부파일

 



 


서울시, 배달전문 음식점 민원발생 뿌리뽑는다


               - 집중 점검기간동안 배달전문 음식점 전수 파악 및 강도높은 점검실시 


               -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한 조치



 


□ 서울시에서는 최근 “배달음식점의 비위생적인 관리 실태” 언론보도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왔던 배달전문 음식점의 불법영업을 전 자치구와 함께 특별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선 1차 집중점검기간(‘09.9.16~9.30)을 정하여 서올시 전역의 배달전문 음식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강도높은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 이후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대표적인 위생사각지대였던 배달전문 음식점을 집중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이번 점검은 그동안 배달전문 음식점과 관련하여 주로 발생된 민원사항과 기존의 적발사항 등을 분석하여


    - 영업장 위생관리 상태(조리장, 조리용구, 식자재 보관소 등) 


    - 무표시제품ㆍ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 여부 


    - 무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적정표시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영업자 준수사항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 특히, 배달음식점의 경우 영업신고없이 무단영업, 1개업소에서 여러개의 전화번호와 상호를 이용, 상호간판 미부착, 홍보물에 영업장소 미표시 등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고의적인 외부노출 기피로 소비자 피해발생시 별다른 구제책이 없었으나,


    - 이번 대책을 통해 불법영업 업소를 모두 파악하고 관리하여 향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들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위생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령 등에 의거 무신고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형사입건(사법조치)하고 무표시(표시기준 위반) 식재료ㆍ유통기한 경과식품 사용ㆍ보관, 남은 음식 재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은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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