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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 재산세 등 1조 8,749억원 부과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09-09-16
조회수
650
첨부파일

 



 


          서울시 9월 재산세 등 1조 8,749억원 부과, 전년대비 2.3% 감소


            - 재산세 1조 898억원(3.1% 감소), 도시계획세 등 시세 7,851억원(1.2% 감소)


            - 잠자고 있는 세금마일리지로 세금납부 또는 사회복지성금 기부 가능       





□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6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 소재 주택, 토지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할 9월분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조 8,749억 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2,985천건을 일제히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2회로 나누어 과세되는데 지난 7월에 주택분의 1/2과 건축물 및 선박ㆍ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 9,842억원을 과세하였고, 나머지 주택분의 1/2토지분재산세 등에 대해 9월에 과세하는 것이다.


이번 9월에 과세된 재산세 1조 8,749억원은 서울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1년간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 총액 2조 8,591억원의 65.6% 규모로


- 이 중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 7,710억원과 주택분 재산세 3,188억원 등 1조 898억원이며,


- 시세는 도시계획세(5,508억원), 공동시설세(164억원), 지방교육세(2,179억원)를 포함하여 7,851억원이 부과되었다.


 


     [2009년 9월분 재산세 부과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09년 9월


부과액(A)


2008년 9월


부과액(B)


증감액


C (B-A)


증감율(B/A)


합      계


18,749


19,199


△450


△2.3


 


  재  산  세


10,898


11,251


△353


△3.1


 


주택


3,188


3,784


△596


△15.8


토지


7,710


7,467


243


3.3


  시     


7,851


7,948


△97


△1.2


 


도시계획세


5,508


5,527


△19


△0.3


공동시설세


164


171


△7


△4.1


지방교육세


2,179


2,250


△71


△3.2




□ 이번 9월에 서울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하게 되는 재산세 총액 1조 8,749억원은 전년 9월보다 450억원(2.3%)이 감소한 금액으로


○ 과세대상별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 주택은 ’09.2.6.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율체계 변경과 세부담상한 완화 등의 세제개편 및 주택가격 하락(공동주택 6.3%, 개별주택 2.5%)으로 전년대비 596억원(15.8%)이 감소하였으며,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2.14% 하락에도 불구하고 금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인상(65%→70%)으로 243억원(3.3%) 증가하였고 도시계획세 등 시세는 세율인하로 97억원(1.2%)이 감소하였다.


한편, 금년도 서울시민이 납부하여 할 재산세 등 보유세 총액은 지난 7월에 부과된 9,842억원과 이번 9월에 부과되는 1조 8,749억원을 합한 2조 8,591억원으로 전년(2조 9,528억원) 대비 , 937억원(3.2%) 감소하였다.


-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1,195억원)한 반면, 건축물분 재산세(110억원)와 토지분 재산세가 소폭 증가(243억원)하여 전체적으로는 842억원 감소하였으며,


        - 시세는 도시계획세가 소폭 증가(81억원)하였으나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각각 7억원, 169억원이 감소하였다.


      [2009년 재산세 부과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A)


2009년


증감액


(B-A)


증감율


계(B)


7월


9월


합      계


29,528


28,591


9,842


18,749


△937


△3.2



 



 



재 산 세 계


16,354


15,512


4,614


10,898


△842


△5.1



 



소  계


7,625


6,430


3,242


3,188


△1,195


△15.7


단 독 주


1,022


792


399


393


△230


△22.5


아  파  트


6,237


5,269


2,637


2,632


△968


△15.5


아파트외 공동주택


366


369


206


163


3


0.8


항공기 및 선박


24


24


24


-


-


-


주택외건물(상가ㆍ사무실 등)


1,238


1,348


1,348


-


110


8.9


토 지(나대지ㆍ업무용)


7,467


7,710


-


7,710


243


3.3



 



시 세 계


13,174


13,079


5,228


7,851


95


△0.7


도시계획세


8,446


8,527


3,019


5,508


81


1.0


공동시설세


1,458


1,451


1,287


164


△7


△0.5


지방교육세


3,270


3,101


922


2,179


△169


△5.2




□ 토지분 재산세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토지유형별로는 나대지(공지) 등에 과세되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40천건에 390억원 (전년대비 2.3% 감소)이 부과되었고,


- 주택이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과세되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495천건에 6,477억원(전년대비 5.6% 증가)이 부과되었으며,


- 고급오락장 부속토지, 농지, 공장 부속토지 등에 과세되는 분리 과세대상 토지는 전년보다 9.5천건이 감소된 81천건에 843원(전년대비 7.2% 감소)이 부과되었고 이는 잠실등 재건축아파트의 입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9월 토지분 재산세 유형별 변동현황]


(단위 : 건,억원, %)




























































구    분


‘09.9월


‘08.9월


증감


증감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17,081


7,710


620,438


7,440


△3,357


418


93.5


3.6


종합합산


40,583


390


43,440


399


2,857


9


6.6


2.3


별도합산


494,694


6,477


485,673


6,133


9,021


344


91.6


5.6


분리과세


81,804


843


91,325


908


9,521


65


55.6


7.2






다음으로 토지분 재산세 고액 납부 법인 순위를 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전력공사가 구청별 합산세액이 11,816백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호텔 롯데(11,809백만원), 롯데쇼핑(10,642백만원), 케이티(8,617백만원), 삼성생명보험(8,466백만원)순이다.




       [토지분 재산세 고액 납부 법인현황]


(단위 : 백만원, %)

















































순위


납 세 자


대표물건지 주소


납 부 세 액


’09년


’08년


증감액


1위


한국전력공사


 종로구 옥인동 45-22외 24


11,816


11,274


542


2위


호텔롯데


 송파구 잠실동 40-1외 1


11,809


11,269


540


3위


롯데쇼핑(주)


 중구 소공동 6-13 외 16


10,642


10,152


490


4위


케이티


 종로구 세종로 100 외 24


8,617


10,075


1,458


5위


삼성생명보험


 중구 태평로2가 150 외 15


8,466


8,775


309


        ※ 케이티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으로 일부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납부세액이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달에 고지된 재산세(본세)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재산세는 강남구가 2,253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1,157억원), 송파구( 963억원) 순이며,


-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135억원), 강북구(142억원), 금천구(156억원) 순으로서 최고 자치구와 최저 자치구간 격차는 16.7배(2,118억원)의 차이를 보였으나


- ’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5.3배로 완화되었다.


이번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중 45%에 해당하는 4,904억원은 특별시분 재산세이며, 이번 달까지 모두 징수될 경우 다음 달까지 196억원씩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된다.




(단위 : 억원, 배)



































순위


상위 3개구


하위 3개구


1위와 격차 및 재산세 공동과세 효과


차 액


 시행 전


시행 후


1


강남(2,253)


도봉(135)


2,116


16.7


5.3


2


서초(1,157)


강북(142)


2,112


15.9


5.2


3


송파( 963)


금천(156)


2,103


14.4


4.1






□ 서울시는 이번 9월에도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외국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08년부터 영어, 중국어, 일어, 프랑스어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시각장애인(1~4급)용 점자안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서울시는 시민고객의 납세편의를 위해 기존 금융기관의 창구납부방법 이외에 세금납부전용(가상)계좌 등 다양한 세금납부방법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인터넷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명 ‘서울시세금’ 또는 etax.seoul.go.kr」를 입력하여 서울시ETAX시스템에 접속하여 고지서번호(고지서에 있는 붉은 색 부분의 숫자, 기관번호~과세번호)를 입력후 계좌이체를 하거나 신용카드(신한, 삼성, 롯데, BC, 외환)로 공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바쁜 일상속에서 시민고객들이 세금납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 세금납부 전용계좌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고지서 앞면에 부여된 전용계좌번호에 고지서상의 부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을 통해서 이체하면 된다. 다만, 세금납부전용계좌서비스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만이 가능함에 따라 이 은행 외의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할 경우 타행이체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휴대폰을 이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휴대폰을 이용하여 우리은행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로 납부할 수 있다. (접속방법 : SMS 수신 후 숫자 “1”버튼을 누르거나 702#5를 입력 후 무선인터넷버튼 누름)


   ○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세금납부를 할 수 있도록  세금납부 방법을 점점 다양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서울시에서 8월부터 지방세를 인터넷 등으로 고지 받아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마일리지(건당 500원)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사회복지성금으로 기부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본인에게 전자고지 및 전자납부를 한 경우 부여된 마일리지가 있는지 여부와 누적 현황은 서울시 ETAX시스템에 회원로그인한 후 상단 나의 ETAX를 클릭하고 ETAX마일리지에 들어가면 마일리지 누적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같은 화면에서 마일리지를 교통카드 충전, 시립미술관 입장권 발권, 세금 차감 및 사회복지성금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금년 8월 균등할 주민세 납부 시 마일리지 사용현황을 보면, 3,700여명이 마일리지로 세금을 납부(7,550천원)하거나 사회복지성금으로 기부(78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누적된 마일리지는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되기 때문에 시민고객들께서는 본인의 마일리지를 확인하고 적극 사용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서울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9월 30일)을 지켜주고 또한 인터넷 납부의 경우 납부기한일에는 납세자의 접속이 폭증하여 접속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루 이틀 여유를 가지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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