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 재산세 등 1조 8,749억원 부과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09-09-16
- 조회수
- 650
- 첨부파일
서울시 9월 재산세 등 1조 8,749억원 부과, 전년대비 2.3% 감소
- 재산세 1조 898억원(3.1% 감소), 도시계획세 등 시세 7,851억원(1.2% 감소)
- 잠자고 있는 세금마일리지로 세금납부 또는 사회복지성금 기부 가능
□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6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 소재 주택, 토지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할 9월분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조 8,749억 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2,985천건을 일제히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2회로 나누어 과세되는데 지난 7월에 주택분의 1/2과 건축물 및 선박ㆍ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 9,842억원을 과세하였고, 나머지 주택분의 1/2과 토지분재산세 등에 대해 9월에 과세하는 것이다.
○ 이번 9월에 과세된 재산세 1조 8,749억원은 서울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1년간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 총액 2조 8,591억원의 65.6% 규모로
- 이 중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 7,710억원과 주택분 재산세 3,188억원 등 1조 898억원이며,
- 시세는 도시계획세(5,508억원), 공동시설세(164억원), 지방교육세(2,179억원)를 포함하여 7,851억원이 부과되었다.
[2009년 9월분 재산세 부과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 2009년 9월 부과액(A) | 2008년 9월 부과액(B) | 증감액 C (B-A) | 증감율(B/A) | ||
합 계 | 18,749 | 19,199 | △450 | △2.3 | ||
| 재 산 세 | 10,898 | 11,251 | △353 | △3.1 | |
| 주택 | 3,188 | 3,784 | △596 | △15.8 | |
토지 | 7,710 | 7,467 | 243 | 3.3 | ||
시 세 | 7,851 | 7,948 | △97 | △1.2 | ||
| 도시계획세 | 5,508 | 5,527 | △19 | △0.3 | |
공동시설세 | 164 | 171 | △7 | △4.1 | ||
지방교육세 | 2,179 | 2,250 | △71 | △3.2 |
□ 이번 9월에 서울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하게 되는 재산세 총액 1조 8,749억원은 전년 9월보다 450억원(2.3%)이 감소한 금액으로
○ 과세대상별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 주택은 ’09.2.6.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율체계 변경과 세부담상한 완화 등의 세제개편 및 주택가격 하락(공동주택 △6.3%, 개별주택 △2.5%)으로 전년대비 596억원(15.8%)이 감소하였으며,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2.14% 하락에도 불구하고 금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인상(65%→70%)으로 243억원(3.3%) 증가하였고 도시계획세 등 시세는 세율인하로 97억원(1.2%)이 감소하였다.
○ 한편, 금년도 서울시민이 납부하여 할 재산세 등 보유세 총액은 지난 7월에 부과된 9,842억원과 이번 9월에 부과되는 1조 8,749억원을 합한 2조 8,591억원으로 전년(2조 9,528억원) 대비 , 937억원(3.2%) 감소하였다.
-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1,195억원)한 반면, 건축물분 재산세(110억원)와 토지분 재산세가 소폭 증가(243억원)하여 전체적으로는 842억원 감소하였으며,
- 시세는 도시계획세가 소폭 증가(81억원)하였으나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각각 7억원, 169억원이 감소하였다.
[2009년 재산세 부과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 2008년 (A) | 2009년 | 증감액 (B-A) | 증감율 | ||||
계(B) | 7월 | 9월 | ||||||
합 계 | 29,528 | 28,591 | 9,842 | 18,749 | △937 | △3.2 | ||
재
산
세 | 재 산 세 계 | 16,354 | 15,512 | 4,614 | 10,898 | △842 | △5.1 | |
주
택 | 소 계 | 7,625 | 6,430 | 3,242 | 3,188 | △1,195 | △15.7 | |
단 독 주 택 | 1,022 | 792 | 399 | 393 | △230 | △22.5 | ||
아 파 트 | 6,237 | 5,269 | 2,637 | 2,632 | △968 | △15.5 | ||
아파트외 공동주택 | 366 | 369 | 206 | 163 | 3 | 0.8 | ||
항공기 및 선박 | 24 | 24 | 24 | - | - | - | ||
주택외건물(상가ㆍ사무실 등) | 1,238 | 1,348 | 1,348 | - | 110 | 8.9 | ||
토 지(나대지ㆍ업무용) | 7,467 | 7,710 | - | 7,710 | 243 | 3.3 | ||
시
세 | 시 세 계 | 13,174 | 13,079 | 5,228 | 7,851 | △95 | △0.7 | |
도시계획세 | 8,446 | 8,527 | 3,019 | 5,508 | 81 | 1.0 | ||
공동시설세 | 1,458 | 1,451 | 1,287 | 164 | △7 | △0.5 | ||
지방교육세 | 3,270 | 3,101 | 922 | 2,179 | △169 | △5.2 |
□ 토지분 재산세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먼저 토지유형별로는 나대지(공지) 등에 과세되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40천건에 390억원 (전년대비 2.3% 감소)이 부과되었고,
- 주택이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과세되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495천건에 6,477억원(전년대비 5.6% 증가)이 부과되었으며,
- 고급오락장 부속토지, 농지, 공장 부속토지 등에 과세되는 분리 과세대상 토지는 전년보다 9.5천건이 감소된 81천건에 843원(전년대비 7.2% 감소)이 부과되었고 이는 잠실등 재건축아파트의 입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9월 토지분 재산세 유형별 변동현황]
(단위 : 건,억원, %)
구 분 | ‘09.9월 | ‘08.9월 | 증감 | 증감율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계 | 617,081 | 7,710 | 620,438 | 7,440 | △3,357 | 418 | △93.5 | 3.6 |
종합합산 | 40,583 | 390 | 43,440 | 399 | △2,857 | △9 | △6.6 | △2.3 |
별도합산 | 494,694 | 6,477 | 485,673 | 6,133 | 9,021 | 344 | △91.6 | 5.6 |
분리과세 | 81,804 | 843 | 91,325 | 908 | △9,521 | △65 | △55.6 | △7.2 |
○ 다음으로 토지분 재산세 고액 납부 법인 순위를 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전력공사가 구청별 합산세액이 11,816백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호텔 롯데(11,809백만원), 롯데쇼핑(10,642백만원), 케이티(8,617백만원), 삼성생명보험(8,466백만원)순이다.
[토지분 재산세 고액 납부 법인현황]
(단위 : 백만원, %)
순위 | 납 세 자 | 대표물건지 주소 | 납 부 세 액 | ||
’09년 | ’08년 | 증감액 | |||
1위 | 한국전력공사 | 종로구 옥인동 45-22외 24 | 11,816 | 11,274 | 542 |
2위 | 호텔롯데 | 송파구 잠실동 40-1외 1 | 11,809 | 11,269 | 540 |
3위 | 롯데쇼핑(주) | 중구 소공동 6-13 외 16 | 10,642 | 10,152 | 490 |
4위 | 케이티 | 종로구 세종로 100 외 24 | 8,617 | 10,075 | △1,458 |
5위 | 삼성생명보험 | 중구 태평로2가 150 외 15 | 8,466 | 8,775 | △309 |
※ 케이티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으로 일부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납부세액이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 이달에 고지된 재산세(본세)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 재산세는 강남구가 2,253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1,157억원), 송파구( 963억원) 순이며,
-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135억원), 강북구(142억원), 금천구(156억원) 순으로서 최고 자치구와 최저 자치구간 격차는 16.7배(2,118억원)의 차이를 보였으나
- ’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5.3배로 완화되었다.
○ 이번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중 45%에 해당하는 4,904억원은 특별시분 재산세이며, 이번 달까지 모두 징수될 경우 다음 달까지 196억원씩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된다.
(단위 : 억원, 배)
순위 | 상위 3개구 | 하위 3개구 | 1위와 격차 및 재산세 공동과세 효과 | ||
차 액 | 시행 전 | 시행 후 | |||
1 | 강남(2,253) | 도봉(135) | 2,116 | 16.7 | 5.3 |
2 | 서초(1,157) | 강북(142) | 2,112 | 15.9 | 5.2 |
3 | 송파( 963) | 금천(156) | 2,103 | 14.4 | 4.1 |
□ 서울시는 이번 9월에도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외국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08년부터 영어, 중국어, 일어, 프랑스어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시각장애인(1~4급)용 점자안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서울시는 시민고객의 납세편의를 위해 기존 금융기관의 창구납부방법 이외에 세금납부전용(가상)계좌 등 다양한 세금납부방법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인터넷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명 ‘서울시세금’ 또는 etax.seoul.go.kr」를 입력하여 서울시ETAX시스템에 접속하여 고지서번호(고지서에 있는 붉은 색 부분의 숫자, 기관번호~과세번호)를 입력후 계좌이체를 하거나 신용카드(신한, 삼성, 롯데, BC, 외환)로 공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바쁜 일상속에서 시민고객들이 세금납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 세금납부 전용계좌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고지서 앞면에 부여된 전용계좌번호에 고지서상의 부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을 통해서 이체하면 된다. 다만, 세금납부전용계좌서비스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만이 가능함에 따라 이 은행 외의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할 경우 타행이체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휴대폰을 이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휴대폰을 이용하여 우리은행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로 납부할 수 있다. (접속방법 : SMS 수신 후 숫자 “1”버튼을 누르거나 702#5를 입력 후 무선인터넷버튼 누름)
○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세금납부를 할 수 있도록 세금납부 방법을 점점 다양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서울시에서 8월부터 지방세를 인터넷 등으로 고지 받아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마일리지(건당 500원)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사회복지성금으로 기부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 본인에게 전자고지 및 전자납부를 한 경우 부여된 마일리지가 있는지 여부와 누적 현황은 서울시 ETAX시스템에 회원로그인한 후 상단 나의 ETAX를 클릭하고 ETAX마일리지에 들어가면 마일리지 누적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같은 화면에서 마일리지를 교통카드 충전, 시립미술관 입장권 발권, 세금 차감 및 사회복지성금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금년 8월 균등할 주민세 납부 시 마일리지 사용현황을 보면, 3,700여명이 마일리지로 세금을 납부(7,550천원)하거나 사회복지성금으로 기부(78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관계자는 누적된 마일리지는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되기 때문에 시민고객들께서는 본인의 마일리지를 확인하고 적극 사용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서울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9월 30일)을 지켜주고 또한 인터넷 납부의 경우 납부기한일에는 납세자의 접속이 폭증하여 접속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루 이틀 여유를 가지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