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前),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집중 점검 해보니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09-09-17
- 조회수
-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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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前),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집중 점검 해보니...
- 전체 위반사항 중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무신고 영업이 70% 넘게 차지
- 유통기한 경과한 사탕, 젤리 등 부정ㆍ불량식품 50.71kg 현장에서 즉시 압류 폐기
□ 서울시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2009. 03월) 이후 초등학교 주변 일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서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2009. 9.10일 민ㆍ관 합동 점검반 (24개반 48명)을 투입, 자치구간 교차단속을 실시하였다.
○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떡볶이, 라면, 김밥 등 조리 판매 행위, 식품을 낱개로 분할 판매하는 행위 등으로서, 총 166개소를 점검한 결과, 34건(적발률 20.5%)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진열 판매한 업소가 13건으로 38.2% 무신고 영업이 12건으로 35.3%의 위반율을 보임으로써 전체 위반 건수의 70%를 넘게 차지하였다.
- 이처럼 높은 비율이 나타난 이유는 방학 전ㆍ후 실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로 보인다.
- 기타 위반사항으로는 영업장 외 영업(슬러쉬), 식품 낱개 판매 등이다.
□ 특히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탕, 젤리 등 50개 품목 50.71kg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현장에서 압류 폐기 조치하였으며, 무신고 영업을 한 업소 12개소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하고, 기타 영업장 외 영업(슬러쉬), 식품 분할 낱개 판매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앞으로도 2단계로 자치구로 하여금 점검시 과자류와 사탕 포장지 등 수거 검사를 병행하게 할 계획이다.
○ 3단계에서는 1~2단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 후 서울시에서 직접 단속에 나서는 등 학교 앞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하여 9월 한 달 동안은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을 계속할 방침이다.
[업종별 위반내역] (단위 : 개소) 구분 점검업소 위반건수 무신고 영업장외 영업 (슬러쉬) 유통기한 경과제품 식품 낱개판매 건강진단 미필 계 166 34 12 3 13 4 2 휴게ㆍ일반 48 18 11 3 2 2 슈퍼마켓 62 11 8 3 편의점 13 문구점 40 4 1 2 1 제과점 2 1 1 자판기 1
[행정조치 예정사항] (단위 : 개소)
계 | 고발 | 영업정지 | 시정명령 | 과태료 |
34 | 12 | 3 | 3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