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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前),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집중 점검 해보니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09-09-17
조회수
537
첨부파일

 


추석 전(前),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집중 점검 해보니...




                 - 전체 위반사항 중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무신고 영업이 70% 넘게 차지


                 - 유통기한 경과한 사탕, 젤리 등 부정ㆍ불량식품 50.71kg 현장에서 즉시 압류 폐기



 


□ 서울시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2009. 03월) 이후 초등학교 주변 일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서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2009. 9.10일 민ㆍ관 합동 점검반 (24개반 48명)을 투입, 자치구간 교차단속을 실시하였다.




  ○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떡볶이, 라면, 김밥 등 조리 판매 행위, 식품을 낱개로 분할 판매하는 행위 등으로서, 총 166개소를 점검한 결과, 34건(적발률 20.5%)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진열 판매한 업소가 13건으로 38.2% 무신고 영업이 12건으로 35.3%의 위반율을 보임으로써 전체 위반 건수의 70%를 넘게 차지하였다.


     - 이처럼 높은 비율이 나타난 이유는 방학 전ㆍ후 실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로 보인다.


     - 기타 위반사항으로는 영업장 외 영업(슬러쉬), 식품 낱개 판매 등이다.




□ 특히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탕, 젤리 등 50개 품목 50.71kg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현장에서 압류 폐기 조치하였으며, 무신고 영업을 한 업소 12개소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하고, 기타 영업장 외 영업(슬러쉬), 식품 분할 낱개 판매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앞으로도 2단계로 자치구로 하여금 점검시 과자류와 사탕 포장지 등 수거 검사를 병행하게 할 계획이다.




  3단계에서는 1~2단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 후 서울시에서 직접 단속에 나서는 등 학교 앞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하여 9월 한 달 동안은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을 계속할 방침이다.


       [업종별 위반내역]                                                            (단위 : 개소)  











































































구분


점검업소


위반건수


무신고


영업장외


영업


(슬러쉬)


유통기한 


경과제품


식품


낱개판매


건강진단


미필



166


34


12


3


13


4


2


휴게ㆍ일반


48


18


11


3


2


 


2


슈퍼마켓


62


11


 


 


8


3


 


편의점


13


 


 


 


 


 


 


문구점


40


4


1


 


2


1


 


제과점


2


1


 


 


1


 


 


자판기


1


 


 


 


 


 


 



      [행정조치 예정사항]                                                            (단위 : 개소)


















고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34


12


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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