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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잔류농약과 중금속, 재배지 토양오염도 검사로 막는다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09-09-24
조회수
574
첨부파일

 


농산물의 잔류농약과 중금속, '재배지 토양오염도 검사'로 막는다


                  - 서울시 식품안전추진단, 농업기술센터, 농협 합동 편성반 투입


                  - 서울시내 농산물 재배지 토양에 대한 잔류농약, 중금속 오염 여부 검사 




□ 서울시는 농산물 재배지 토양에 대한 잔류농약, 중금속 오염 여부를 검사하여 부적합 농산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농지에서부터 안전한 농산물이 출하ㆍ유통 될 수 있도록 서울시내 채소농가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농업기술센터, 농협과 합동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 밀폐된 비닐하우스 등에서 재배하고 있는 채소류 등에 농약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토양에 축적되어 부적합 채소류가 재배될 가능성이 있으며,


  ○ 카드뮴, 납 등 중금속의 경우도 토양에 축적되어 농산물 재배시 작물로 이동하여 중금속이 검출될 우려가 있다.


  ○ 특히 중금속인 카드뮴은 단백뇨, 골연화증을 유발할 수 있고, 납에 오염된  야채와 곡류 등의 섭취로 체내에 납이 장기축적 되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기억력감퇴 등의 순환계 장애, 과민반응, 뇌 손상, 정신장애 등의  뇌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농약성분인 엔도설판은 잔류성이 길어서 쉽게 분해되지 않아 채소류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다량 섭취 시 구토, 설사 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다.




 □ 서울시는 이와 같이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된 작물이 시민들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민들에게 농산물의 유해성, 오염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재배농가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서울시내 농산물 재배지의 토양을 수거ㆍ검사 한다고 밝혔다.




  ○ 먼저 1단계로, 9월 18일부터 시행한 출하전 농산물 안전성 검사결과 7곳의 재배지에서 생산된 13개의 농산물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현재 7곳의 재배지 토양을 검사 중이고,


  ○ 향후 2단계로 농협이 선정하거나 농가가 토양오염도 검사를 신청할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하여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검사와 아울러 농협(단위조합)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약안전사용, 친환경 영농기술 보급 등을 교육 한다.




 □ 서울시는 향후 지속적으로 재배농지, 출하전 농산물, 유통 농ㆍ수산물에 대한 기획 수거 검사를 확대 강화하여 시민 고객의 밥상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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