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식품! 허위ㆍ과대광고 꼼꼼히 따지고 드세요!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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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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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식품! 허위ㆍ과대광고 꼼꼼히 따지고 드세요!
- 서울시 모니터링 결과 신종플루 예방효과 등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 67건 적발
- 내년부터는 TV홈쇼핑에서의 허위ㆍ과대광고도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서울시는 금년 5월부터 시중 유통식품 등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신종플루, 암 및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는 듯 허위ㆍ과대 광고를 하는 업체 67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발표했다.
□ 이번 결과는 주광고매체인 인터넷을 비롯하여 신문(무가지)등을 대상으로 대학생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전담 감시자로 지정하여 1,427개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허위ㆍ과대광고 위반행위 67건(위반율 5%)을 적발한 사안으로
○ 위반업체의 69%(46건)가 질병 예방 및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이고
○ 식품유형별로는 일반식품이면서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내용 등의 광고가 총 위반행위의 86%(58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허위ㆍ과대광고 문구에 대해 삭제토록 행정지도하고,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으며
○ 해외에 주소를 두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싸이트 차단등의 제재요청을 하였다.
□ 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신종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악용하는 식품(건강기능식품)등의 허위ㆍ과대광고가 증가 추세에 있어 소비자들에게 아래 사항을 당부하였다.
○ 건강기능식품이 특정질병에 예방ㆍ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인정한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살펴봐야하며
○ 일반식품으로 신고되어 있으면서 검증되지 않은 통설을 이용해 온갖 질병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ㆍ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구매 전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 또한 서울시는 내년부터 TV홈쇼핑에서 광고ㆍ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서도 광고문구 모니터링 및 제품의 성분검사(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를 통해 허위광고 유무를 상시 점검하여,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별첨: 식품 등의 허위ㆍ과대광고 모니터링 결과 및 조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