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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다중이용시설 음식점 위생점검 결과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09-09-25
조회수
568
첨부파일
 추석대비 다중이용시설 음식점 위생점검 결과 

                     - 버스터미널, 철도역, 백화점 등 21개 시설 내 231개 식품접객업소 점검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원산지 미표시 등 11개소 적발



 


□서울시는 지난 9월 18일, 추석을 대비하여 귀성객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고속버스터미널, 주요 철도역,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 이번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여객버스터미널, 주요 철도역과 이들 교통시설과 접해있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총 21개 다중이용시설에서 영업중인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총 231개소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그 동안의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위생감시 사전예고제의 영향으로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위생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주기적인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 상태가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11개소(4.8%) 음식점에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원산지 미표시, 무신고 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 백화점과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영업중이던 3개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햄, 생크림 등을 보관중에 적발되었고 


   - 또 다른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음식점에서도 판매중인 음식의 돼지고기 원산지를 미표시했으며, 영업신고도 없이 20여평의 업소에서 무단으로 칼국수를 판매해오던 업소도 있었다.


   - 이 외에도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신고된 상호 미사용으로 영업주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도 적발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여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원산지 미표시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시 관계자는 최근 남은 음식 재사용 등 비위생적인 영업실태와 관련하여 음식점 이용시 “반찬량을 소량씩 자주 제공하는지, 공통찬기나 복합찬기가 비치되어 있는지, 주방내부가 외부에서 잘 보이도록 개방했는지”를 살펴보고 음식점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이용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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