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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09-09-29
조회수
628
첨부파일

 


서울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09.10월 1개월간 집중 실시 




� 불법 자동차 단속 실시 배경은


  ❍ 서울시는 그동안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위반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법자동차가 근절되지 않아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밴형 자동차 화물칸을 승용으로 임의 개조하거나 전조등, 소음기 등을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자동차를 비롯하여, 등화장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및 기타 번호판을 훼손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 이번 단속은 서울시,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 직원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시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위반차량에 대하여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09. 9. 30.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달간 시내 일원에서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서울시와 별도로 25개 자치구는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동 단속기간 동안 동시에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 주요 단속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다


   ❍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 밴형 화물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의자ㆍ창문을 임의 설치 및 격벽제거


     - 불법 HID(고광도전구 High Intensity Discharged Lamp)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사용


     - 소음기(머플러) 불법구조변경


     - 자동차에 철재 범퍼가드 불법장착


     - 일반형 화물차 불법구조변경(탑설치,탱크로리 장착 등)


     - 휘발유 자동차를 LPG연료로 임의변경


   ❍ 무단방치 자동차


     -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


   ❍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 무등록 자동차


     - 말소등록된 후 운행중이거나 번호판을 위ㆍ변조하여 부착한 자동차


     -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등


   ❍ 타인명의 자동차 (일명 대포차)


     -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 또는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한 자동차


   ❍ 불법 이륜자동차


     - 미신고 또는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중인 50cc이상 이륜자동차 등


   ❍ 번호판 훼손 및 봉인 탈락 차량


 � 이번 일제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의 경우 법에 따라 고발조치 할 계획이며,


     -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대상


   ❍ 안전기준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을 병과 할 계획이다. 




 � 일제 단속관련 시민 당부사항으로


   ❍ 본의 아니게 이러한 불법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시민은 사전에 안전기준 및 법규에 맞게 원상복구 하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자동차를 무단방치하거나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등의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있다고 보고 주변에서 이를 발견한 시민은 관할구청(교통행정과)이나 서울시 대표전화 “120번”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의 전자민원방(교통불편신고)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고 있다.




붙임 :  불법자동차 주요 위반 사례별 사진 및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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